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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3: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취해 유리컵을 던지고 술병을 발로 차 깨뜨린 후 테이블을 엎어 버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2세)이 위 가게 여종업원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4. 10. 19:50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 경위 K, 경장 L에게 그곳 업주 및 주민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체포해라, 저리가 새끼들아, 내가 알어서 갈테니 꺼져, 호로 상놈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00:30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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