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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 명의로 등록된 C 무쏘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협회 사무처장인 F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C 무쏘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혼다 씨빅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7경 전남 고흥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2경, 23:46경, 23:5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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