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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6. 0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선착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8세)에게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자.”라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워져 고흥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던 중 2013. 6. 6. 02:50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당두교차로에서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는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에게 “우리 형이 2580 피디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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