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고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74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이륜차(D)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