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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53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운동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읍 옥하리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8:30경 위 고흥경찰서 앞 도로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목포시에 있는 삼호중공업 내 테니스장 앞 주차장, 광주 송정동에 있는 사랑병원 주차장을 각각 거쳐 같은 날 22:5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시장안길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약 20년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고흥경찰서에서 수배되어 있던 중 2013. 7. 4.경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위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B로 하여금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 이번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너가 내 대신에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말해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해 10. 24.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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