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3: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상점(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함)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문이 열리지 않자 상점 뒤편으로 돌아가 상점 뒷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발로 차 손괴한 다음 상점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흥경찰서 E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4:35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고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9. 3. 12.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