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경 ㈜D(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건물에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피고(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피고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 운영 이전에 대학교 안경광학과 동기이자 가맹본부의 기획실장인 C과 서울 영등포 F건물 내에서 안경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 C은 이 사건 안경점을 개업함에 있어 위 F건물 내 안경점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피고와 인테리어 관련 협의를 계속 하였고,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안경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8. 3. 1. ‘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안경점을 개업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E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2,2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바. C은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5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리고 이 중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고는 2018. 3. 23. C에게 인테리어비라는 명목으로 2천 1백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