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C는 2011. 7. 18. 서울 종로구 D,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F 명의로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4. 6. 25.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 안경, 선글라스 등을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대금채권은 278,250,602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F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안경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F이다.
원고와 이 사건 안경점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를 이 사건 안경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의 36%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안경점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계산하면 165,532,920원이 되는데, F이 2015. 2. 13. 원고에게 위 165,532,92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 9, 10호증, 을 제2,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C는 2011. 7. 18.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2011. 8. 23. 안경사 면허가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점을 운영할 수 있는 F과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F에게 위임하였다.
F은 위 위임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