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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13 (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도 안경사 자격이 있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동업 약정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인테리어 등 시공, 물품 구매, 인력 채용, 비용 및 수익의 분배 등 개장 후 매장의 실제적 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는 바, 이 사건 안경점 운영 업무는 피해자 G의 업무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18. 경 처 F 명의로 피해자 G 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2. 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안경점을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경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안경점에 고용되어 2012. 8. 경까지 안경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경 위 안경점 공동경영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에 위 안경점의 영업 이익 등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 운영 등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 및 자금 관리 통장을 교체하여 피해 자의 위 안경점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28.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피고인 B을 위 안경점에 복귀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속하여 그동안 피해 자가 위 안경점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3개 대신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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