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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2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안경원’을 피해자 E과 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같은 해 7.경부터 위 안경점의 안경사로서 물품판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안경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F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안경점 투자금액 4,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반환하는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5. 15.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안경점을 매도하고 매수인 G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천지원에 가압류집행 된 위 안경점 집기 및 물품기계기구를 찾기 위하여 2,6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안경점’ 영업양도 관련 보고)

1. 결정문, 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 화해권고결정, 별지,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및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 등이 더 이상 안경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위 지불각서 작성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안경점을 운영하였는바, 안경점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서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경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안경점 경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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