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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나38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년간 안경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친구 사이인 피고와 함께 2008. 10. 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점포에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의 인수대금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월차임 5,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175,000,000원임에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포함한 22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권리양수대금 2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기재된 권리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 사건 안경점의 공금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8. 9. 16. 피고 명의의 공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안경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수익금을 횡령하고, 위 권리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 17.경 원고에게 원고가 공금에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및 미납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장차 이 사건 안경점을 폐점하고 임의 처분할 것 등을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9. 26.경 G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권리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안경점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20,456,452원을 수령한 다음 2009. 10. 14. 이 사건 안경점 내 물품 등 집기 일체를 반출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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