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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18. 경 처 F 명의로 피해자 G 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2. 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안경점을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경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안경점에 고용되어 2012. 8. 경까지 안경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경 위 안경점 공동경영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에 위 안경점의 영업 이익 등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 운영 등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 및 자금 관리 통장을 교체하여 피해 자의 위 안경점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28.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피고인 B을 위 안경점에 복귀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속하여 그동안 피해 자가 위 안경점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3개 대신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3개를 신규 개설한 후 위 우리은행 통장 3개에 들어 있던 위 안경점의 자금을 위 신한 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통장을 안경점의 자금 관리 통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J’ 안경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는 2011. 7. 18. 피고인 A의 처인 F 과 사이에, 안경점인 ‘L’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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