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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정114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C(E종교단체)사찰 출입문 옆에 열린 작은 문으로 무단히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후 위 사찰의 사무실 옆 F이란 건물 미닫이 열고 그 입구 옆 신발장까지 들어가 G 등이 기도 중이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시간경 위 F 건물 내에서 신도들 10명이 모여 C 중근교부장 G가 종교단체의 형식에 따라 종교적 토의를 하고 스님에게 보고하는 좌담회를 주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왜 여기서 집회하느냐, 위에서 하지. 동네 사람들은 사람같이 안 보이냐.”라고 항의하고, 계속해서 F 건물 입구 등에서 큰 소리로 약 10분 정도 불법집회라고 항의하여 G 등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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