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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3층에 들어가 경내에 설치된 종을 수회 쳐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던 신도들을 놀라게 하고 스님에게 다가가 “넌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라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를 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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