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3층에 들어가 경내에 설치된 종을 수회 쳐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던 신도들을 놀라게 하고 스님에게 다가가 “넌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라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를 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