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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1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104동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104동 401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2:00 경 대구 북구 B 건물 104동 401호 현관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 이 층 간 소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희 집에 매트 깔렸나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관문 안 신발장까지 걸어 들어가 집안 거실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집 안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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