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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0.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고합 180]

1. 2017. 2. 3. 13: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세탁실 앞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 2017. 2. 9. 내지 같은 달 10일 낮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봉투 속에서 현금 5만 원권 4 장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7. 9. 13. 낮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으로 들어가 거실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2리터 들이 삼

다수 생수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7. 3. 23. 10:00 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7 고합 201]

5. 2017. 9. 4. 13:3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대문 옆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침입 행위를 보고 위 주거지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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