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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7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드라이버 2개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6] 피고인과 B은 2020. 1. 19. 02:00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뒤편 약 150cm 가량의 철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서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길이 10cm 가량의 드라이버를 출입문 둥근 손잡이 틈새에 끼워 손잡이를 돌리고 옆에 있던 주먹만한 돌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안으로 들어가 전자담배를 절취하기로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8]

1. F과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9. 12. 9. 02: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미용실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용실 현관 출입문 위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F과 함께 위 미용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B과의 특수절도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8. 03: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미용실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위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B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내 미용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31.경 M아파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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