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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0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61』

1. 주거 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06:2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병원 기숙사 E 건물 F 동 기숙사 G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 건물 F 동 기숙사 J 호에 있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 건물 F 동 기숙사 L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9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8. 16:30 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N 1 층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고르며 서 있는 피해자 O( 가명, 여, 21세) 의 옆에 바짝 붙어 쪼그려 앉은 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3회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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