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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081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 원고 B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 그리고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이라 한다) 권역,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이라 한다) 권역, 충청남도 지역 소재의 D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E기관은 2015. 6. 24. ‘2015년 D 연간단가계약(대전권역, 천안권역, 서부권역)’ 입찰, 2016년 5월 ‘2016년 D 연간단가계약(대전권역, 천안권역, 서부권역)’ 입찰(이하 2015년과 2016년 각 3건 총 6건의 입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했다.

피고는 2019. 3. 14. 전원회의 의결 F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통칭한다)를 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하고, 그중 제1, 2항 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제3항 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

A조합과 C조합은 ‘2015년 D 연간단가계약(대전권역)’ 입찰과 ‘2016년 D 연간단가계약(대전권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공고수량 대비 각자 투찰할 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수량 배분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고

A조합과 원고 B조합은 ‘2015년 D 연간단가계약(천안권역, 서부권역)’ 입찰과 ‘2016년 D 연간단가계약(천안권역, 서부권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공고수량 대비 각자 투찰할 수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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