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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5126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등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2개월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외 20개 펌프회사는 2005. 2. 22.부터 2009. 5. 24.까지의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및 압축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건마다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등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8. 위 각 회사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각 회사들에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시정조치, 제22조의 과징금 부과처분, 제70조 및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상의 조사협조자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의 입증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의결을 하였다.

조달청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한편, 2015. 8. 13.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어 2015. 8. 13. 현재 건설업자들이 받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였고,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경우 2015. 8. 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더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공고일부터 2015. 9. 15.까지 14일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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