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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누7911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 원고 B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 원고 C조합(이하 ‘원고 C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D 또는 E 소재의 레미콘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F기관은 2015년 5월경 ‘G’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D와 E 지역을 6개 권역(D권, H권, I권, J권, K권, L권)으로 분류했다.

그 분류(권역) 중 D권, H권은 원고 A조합이, I권, J권은 원고 B조합이, K권, L권은 원고 C조합으로 관할했다.

피고는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M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하고, 그중 제1항 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제2항 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들은 2015. 5. 28. F기관 실시의 D 및 E 지역 7개 분류(권역) 중 6개 분류(권역)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분류(권역)별로 원고들 중 관할 지역 조합이 낙찰예정자로, 인접 지역 조합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한 후, 그 합의에 맞추어 입찰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입찰과 같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외관상으로 마치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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