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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구합1070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와 C 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피고가 입찰공고한 D시설 점검정비 용역의 2011년~2015년 7개 권역별 입찰, 2016년 1~3권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발주하는 D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10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8. 11. 12.부터 2019. 2. 11.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장제재 관련 주장 가)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은 기관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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