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B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게 명의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 15:00 경 아산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국민은행 계좌 D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첨부, 대포 통장 명의자 A과 전화통화)

1. 금융영장 회신( 입출금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없는 점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