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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1:30 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행환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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