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10:00 경 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체크카드 1 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9.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