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산시 청운 1로 84, 갤 럭 시 원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 사기가 아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돌려준다.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를 잠깐 사용하는 것이다.
일주일 사용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영장 집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