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역 부근의 D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감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달 25. 경 같은 구 F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금융영장 회신, 문자 메시지 내역, 새마을 금고, SC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허리 디스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