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개월 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금융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 금융거래정보 등, 일부 계좌의 인출 영상 첨부에 대한 - 영상자료)

1. 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