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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노52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첫 번째 계의 경우 C의 구좌를 중간에 이어받아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고, 2011. 12. 경 376만 원을 계 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계 금을 편취한 바 없다.

두 번째 계의 경우 앞 순번으로 계 금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던 중 2012. 6. 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계 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경 피해자 C이 조직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 금을 먼저 지급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우선 순위를 배정 받아 2011. 12. 1. 경 376만 원, 2012. 1. 31. 480만 원, 2012. 2. 3.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5. 경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당시 계 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를 2011. 5. 경 및 2012. 1. 경 총 2개 가입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계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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