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9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 C의 모친 D을 통하여 피해자 C, E에게 “ 현재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계 을 납입하면 2013. 6. 경 23 번째 순번으로 계 금 3,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

” 공소장에는 계 금과 계 불입금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계 금을 타기 위해 매월 불입하는 계 불입금과 구별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각 6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1. 6. 21.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계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계의 가입을 권유할 무렵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모친 D에게 피고인이 계주가 아닌데도 “ 현재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한 구좌( 피해자들은 각 1/2 구좌 임 )를 받아 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