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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C로부터 계 금을 교부 받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조직하는 계에 가입한 후 계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15. 자 계의 계 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 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는 계 불입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계 불입금을 200만 원, 계 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경 계 금 명목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5. 자 계의 계 금 편취 피고인은 2012. 6. 5. 위와 같이 계 불입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월 계 불입금을 100만 원, 계 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경 계 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2. 3. 15. 자 계 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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