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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 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D 건물 103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빠른 번호로 계 금을 타도록 해 주면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6,000만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파산신청을 한 상태 여서 계에 가입하더라도 불입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처음부터 여러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받으면 그 계 금으로 다른 계의 불입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 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계 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의 계 금 명목으로 2008. 7. 10. 1,000만 원 및 2008. 8. 10.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총 13개의 계에 가입하여 총 28회에 걸쳐 계 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초 순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계 금을 받아 2008. 11. 13.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은행 채무가 6,000만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파산신청을 한 상태 여서 가입한 계의 불입금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 금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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