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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1. 경 구리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순번 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 계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 받되, 계 금 수령 전에는 매월 131만 원씩을, 계 금 수령 후에는 매월 161만 원씩을 24개월 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 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 금을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 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 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 받아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추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1. 경 피해 자로부터 순번 5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3,090만 원의 계 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 계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 받되, 계 금 수령 전에는 매월 85만 원씩을, 계 금 수령 후에는 매월 100만 원씩을 13개월 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 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 금을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 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 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 받아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추후 매월 계 금을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 경 피해 자로부터 순번 3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015만 원의 계 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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