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 층에서 태권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8세), F( 여, 8세) 는 태권도 장에 다니 던 아동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7. 03: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펜 션 210호에서 스키 캠프에 참가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 E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입술에 수회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7. 아침 무렵 H 펜 션 210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옆에 있던
E를 깨우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F에게 “ 깨우지 말고 자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F의 곁에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 F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아침 무렵 H 펜 션 210호에서, 피해자 E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 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 E에게 “ 뽀뽀 해 달라”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