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 병( 구 진단 명 : 정신 분열병 )으로 진단 받아 2017. 3. 24. 경부터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8. 18:40 경 충주시 D 아파트 201동 1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여, 11세 )를 향하여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4:40 경 충주시 용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8세) 과 G( 여, 8세) 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15:30 경 충주시 D 아파트 201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H( 여,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1. 10:3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K( 여, 22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