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태권도 학과 4 학년으로 서울 송파구 E, 4 층에 있는 ‘F 태권도’ 체육관의 보조사범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체육관에 다니 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8: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1 층 숙소 방에서 스키 캠프에 참가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G( 남, 7세) 이 피곤 하다며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일자 미상의 토요일 오전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물놀이 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G( 남, 1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물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8. 22. 12:50 경 ‘F 태권도’ 체육관에서 검도 연습을 하다 쉬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G( 남, 1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매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 경찰병원) 속기록( 판시 제 3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뿐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병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