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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1 2018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9세) 의 가족들이 약 10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던 택시기사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잘 아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9. 21:3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발바닥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어 흔든 후, “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9. 22:0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어 당긴 후,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엄마를 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빨 던 중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모와 피의 자간 전화통화 녹음)

1. 각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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