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의 친오빠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 미 상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에게 화장지가 떨어졌다며 화장실로 오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미상 00:00 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식구들이 밖에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당시 12세) 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음부를 가리키며 “ 털 났냐
” 라며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5년 7월 내지 8월 일자 미상 오후 위 주거지에서, 그 외조모가 약을 타러 가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음 부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 한 번만, 한 번만“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성 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