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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8 2017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 맡겨 져 할머니 외에 다른 돌보는 가족이 없어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위 피해자 C( 여, 6세) 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TV를 보며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 여, 7세) 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및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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