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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7가단209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7,827,194원 및 그 중 75,905,2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A 주식회사, H,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9. ‘피고 A 주식회사, H,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27,194원 및 그 중 75,905,285원에 대하여 2002. 4. 23.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7. 6. 3.까지는 연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이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주식회사와 H,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G은 2008. 3.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H, 피고 B이 있는데, 피고 C, D, B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2. 2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위 H은 2016. 6. 1.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E, F가 있는데, 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1.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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