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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4 2014가단13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653,180원과 그중 14,4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단1213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9,306,360원과 그중 28,938,485원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4. 5. 2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들로는 처인 D, 자녀들인 E, F가 있는데, 위 유족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8. 13. 2014느단6585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 또한 자녀들이 없어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 A, G과 H,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H과 I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5. 21. 2015느단2886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6. 11. 2015느단3021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653,180원(=29,306,360원×1/2)과 그중 14,469,242원(=28,938,485원×1/2, 원 이하는 생략)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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