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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208555
양수금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86779호로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4. 『E은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82,915원 및 그 중 73,340,050원에 대하여 1998. 12. 8.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일부가 소멸하여 2012. 6. 30. 기준으로 ‘74,679,015원(미회수 원금 73,236,150원을 포함하여)과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의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남아 있다. 다. 소외 기금은 2012. 9. 27. 이 사건 채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E은 2016. 1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고들과 D가 있는데, 피고 A는 인천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4.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24,893,005원(= 이 사건 채권 합계 74,679,015원 × 1/3) 및 그 중 24,412,050원(= 이 사건 채권 원금 73,236,150원 × 1/3)에 대하여 1998. 12. 8.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2000. 3. 1.부터 200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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