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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00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소외 망 J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은 1998.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4. 2.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선임되었다.

나. 파산관재인은 피고 A, B, C, 망 J, 망 K(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992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110259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6. 7. 19. ‘피고 A 등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3.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파산관재인은 2012.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A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 A 등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망 J는 2015.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 J의 배우자인 피고 D(상속분 3/9)와 자녀인 피고 E, F, G(상속분 각 2/9)이 있는데, 피고 D, E, F, G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772호로 망 J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10. 28. 수리되었다.

마. 망 K은 2011.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H(상속분 3/5)과 딸인 피고 I(상속분 2/5)이 있는데, 피고 H, I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1279호로 망 K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1. 9. 1.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G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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