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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6가단54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19,539,623원 및 그 중 88,729,1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은행(그 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하 통틀어 ‘강원은행’이라 한다

)은 1997. 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액 700,000,000원, 이율 연 11.5%,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1998. 2. 1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망 L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강원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1998. 1. 30. 58,068,714원, 1998. 2. 2. 53,431,620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강원은행은 1999. 9. 2.「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2016. 8. 23. 기준으로 대출원금 88,729,158원 및 이자 등 330,810,465원 합계 419,539,623원이다.

마) 한편, L은 2000. 1. 22. 사망하였고, 그 당시 유가족으로 처인 피고 B과 그 자녀인 M, C, D, E, N, F, G, H, I, J, K 및 O이 있었는데, O은 2000. 4. 14. 상속을 포기하였고, N는 파산면책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하면4117호), 피고 C, N, G, H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0느단79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3. 3.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I, J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느단132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0. 3. 5.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M는 2013. 11. 6. 사망하였는데, 처 P과 자녀 Q, R이 상속포기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B이 M의 채무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D, I, J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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