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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02 2020가단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923,076원, 피고 D, E,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망인은 2018. 7.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인 피고 C는 2018. 7. 27.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2018. 8. 8. 수리되었다(이 법원 2018느단540호). 4) 한편,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인 피고 D, E, F, G은 2018. 9. 4. 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2018. 9. 10. 수리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느단2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61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한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인 2020. 5.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그 다음날인 202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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