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2 2020누352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12, 제20, 21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쪽 9행의 첫 번째 “주택”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9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주택에 이사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9. 19. 이 사건 주택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는 약 3개월 동안 인근 지하방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와 거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6. 6.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총 8개월 정도는 이 사건 주택의 계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의 계단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결국 과음으로 인해 원고의 인지능력 등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