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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6누77959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판결 이유 부분 2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O는

E. 및

F.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으며, 】 2쪽 아래에서 9행의 “E.” 오른쪽 “(이하 ‘E’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8행의 “F.” 오른쪽에 ”(이하 ‘F’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마지막 행의 “않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2011 사업연도 사용료 중 242,375,055원 및 2012 사업연도 사용료 중 117,284,842원이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이다.

】 3쪽 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11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8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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