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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누3519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2쪽 12행의 “재결을 하였다” 오른쪽에 “[이와 같이 무효가 확인된 부분의 해당 변상금 902,142원(= 28,900,200원 × 57일/1,826일)을 제외한 나머지 27,998,058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11행의 “9호”를 “9, 11호”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이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라 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4쪽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12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 ⑤또한,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위 건의서는 자기의 사정을 호소해 선처를 부탁한 것이지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변상금 28,557,050원 등은 3년간 분할하여 낼 테니 이를 허락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면도 보냈다. 】 5쪽 아래에서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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