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강원 평창군 C 토지에 조성된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 중 D 지상 일반목구조 너와지붕 2층 단독주택(S2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펜션단지 15개동 중 4개동을 운영,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 2015. 3.경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강원도 평창의 날씨는 영하 12도에 이를 때도 있어 잘못하면 수도관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 이 사건 주택의 관리인인 E은 이 사건 주택의 수도배관과 보일러배관이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두었다.
-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펜션단지의 공동 물탱크실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연결된 배수밸브를 잠갔다가, 2015. 4. 5.경 위 배수밸브를 열었다.
그러자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에 물이 넘쳐 흘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피고는 2015. 3.경 기온이 많이 떨어져 공동 물탱크실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연결된 배수밸브를 잠글 경우 수도관 동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배수 밸브를 잠그고, 이후 2015. 4. 5.경 갑자기 밸브를 열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은 바 없다.
- 원고는 2015. 4. 1. 동화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2,000만 원, 기간 2015. 4.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5.경 피고가 잠근 배수밸브를 열어서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넘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주택에 이사오려는 위 동화산업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다시 나가면서 위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