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45632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알고리즘 비교도’,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15쪽 11행, 17쪽 본문 2행의 "Program Manage“를 ”Program Manager“로 각 고친다.

18쪽 아래에서 3행의 “제34회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제35회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로 고친다.

24쪽 아래에서 8행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럼에도 평가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최종평가 및 성실수행여부 검토시 연구기간 종료 이후의 추가 논문게재 및 특허출원도 반영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연구실적이 불성실 실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25쪽 아래에서 9행의 “특히” 오른쪽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25쪽 아래에서 5행의 “그 밖에”부터 아래에서 4행의 “기재만으로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8.경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정리하고 수학적 모델을 보완한 J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이 2013. 6.부터 2016. 5.까지였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2018. 2. 3.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연구기간 내에...

arrow